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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공고 제2026-9호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안내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한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추가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지원 전자카드가맹점 등록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6월 1일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1. 지정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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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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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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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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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제공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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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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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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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
2029. 6.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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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 제2항), 청능훈련
ㆍ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음악·놀이재활, 재활심리, 운동재활, 감각재활, 심리운동, 행동재활 등(보건복지부발달재활서비스 영역)
※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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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제 24조(치료지원)에 해당되는 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대학 및 병ㆍ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승인기관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거 등록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춘 사설 치료실
※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신청 일정 및 전형 일정
가. 신청 일정
1) 신청 기간 : 2026. 6. 8.(월) ~ 2026. 6. 16.(화)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2)신청 방법: 우편 및 인편, e-mail(gnise@korea.kr/pdf 파일 제출)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제출서류 제목에 「치료지원 제공기관 공모 신청서(기관명)」로 작성
나. 선정 결과 통보 및 지정서 배부 기간: 2026. 6. 29.(월) ~ 2026. 7. 3.(금)
4. 제출서류
가. 응시 제출 서류
[모든 서류를하나의 pdf로 만들어 제출(파일명 예시: 0000심리센터 공모 증빙서류)
-압축파일(ZIP)이 아님]
⚪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부_[서식 1]
⚪ 사업계획서 1부_[서식 2](병ㆍ의원 제외)
⚪ 기관 증빙서류 1부_(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면허증, 법인등록증 등)
⚪치료사 자격 증빙서류_(치료지원 인력 자격 기준 참고: , , , 중 1개 이상 제출)
⚪ 책임배상보험, 화재보험 가입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 범죄경력조회 완료 확인서_[서식 3]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함]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지정서_(해당 기관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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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지원 인력 자격 기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_[면허증 제출]
치료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_[자격증 제출]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 소지자 중 2년 이상 해당(관련)학과 졸업한 자(민간자격+해당(관련)학과 졸업증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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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학과: 미술치료,음악치료,놀이치료,재활심리,물리치료,작업치료,행동치료,운동치료,
청능재활,심리운동학과
⚬관련학과:미술,음악,놀이재활(교육 OR 심리학과), 심리운동(특수체육), 행동재활(특수 교육), 재활심리(재활심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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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제공 자격을 인정받은 자_[각 분야별 발달재활제공인력인정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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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유의사항
◦ 지정 희망 기관은 신청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신청서와 각종 제출서류 부족 및 미비로말미암은 모든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이며 반드시 기한 내 세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제출서류 부족 및 미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치료지원전자카드 결제는 제공 일자에 회기별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 제공기관에서는 전자카드 사용 회기별 단가를 전자카드 비사용일 때와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예를 들어 일반 언어치료는 회기당 45,000원이나 치료지원 전자카드 회기별 단가를 50,000원으로 책정하시면 공공 재정 환수법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부규정에 의거 차액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외 대상(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등)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055-716-1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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