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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치료지원 제공기관(신규기관) 추가 공모 알림
작성자 김채원 등록일 2026.06.0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공고 제2026-9

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제공기관 지정 공모 안내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에서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적절한 치료지원 및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추가 지정 계획을 공고합니다.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치료지원 전자카드가맹점 등록을 희망하시는 기관에서는 기간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61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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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정대상

지정 대상

지정권자

지정 기간

치료지원 제공 영역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기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2026. 7.

~

2029. 6.

[3]

물리치료, 작업치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28조 제2), 청능훈련

언어재활, 청능재활, 미술·음악·놀이재활, 재활심리, 운동재활, 감각재활, 심리운동, 행동재활 (보건복지부발달재활서비스 영역)

보건복지부 또는 타 기관 지원을 받고 있는 영역에 대해서는 중복지원 불가

 

2. 신청자격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24(치료지원)에 해당되는 기관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 대학 및 병ㆍ의원 해당 영역 치료실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수행 승인기관

·사회 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16조에 의거 등록된 전문 역량을 갖춘 기관

· 관련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 인력을 갖춘 사설 치료실

공고일 현재 면허/허가/등록/지정 취소, 휴ㆍ폐업, 업무정지, 부정당업체 지정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함

 

3. 신청 일정 및 전형 일정

. 신청 일정

1) 신청 기간 : 2026. 6. 8.() ~ 2026. 6. 16.() 17:00까지(도착분에 한함)

2)신청 방법: 우편 및 인편, e-mail(gnise@korea.kr/pdf 파일 제출)

- 주소: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사길 77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

- 제출서류 제목에 치료지원 제공기관 공모 신청서(기관명)로 작성

. 선정 결과 통보 및 지정서 배부 기간: 2026. 6. 29.() ~ 2026. 7. 3.()

 

 

4. 제출서류

. 응시 제출 서류

[모든 서류를하나의 pdf로 만들어 제출(파일명 예시: 0000심리센터 공모 증빙서류)

-압축파일(ZIP)이 아님]

제공기관 지정신청서 1_[서식 1]

사업계획서 1_[서식 2](병ㆍ의원 제외)

기관 증빙서류 1_(사업자등록증, 고유번호증, 면허증, 법인등록증 등)

치료사 자격 증빙서류_(치료지원 인력 자격 기준 참고: , , , 1개 이상 제출)

책임배상보험, 화재보험 가입확인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

범죄경력조회 완료 확인서_[서식 3] / [범죄경력조회 관련 서류는 기관에서 보관함]

보건복지부 발달재활서비스 기관 지정서_(해당 기관만 제출)

[치료지원 인력 자격 기준]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소지자_[면허증 제출]

치료지원서비스 관련 분야 국가자격증 소지자(언어재활사)_[자격증 제출]

자격기본법에 의거 등록된 민간자격 소지자 중 2년 이상 해당(관련)학과 졸업한 자(민간자격+해당(관련)학과 졸업증 제출)

해당학과: 미술치료,음악치료,놀이치료,재활심리,물리치료,작업치료,행동치료,운동치료,

청능재활,심리운동학과

관련학과:미술,음악,놀이재활(교육 OR 심리학과), 심리운동(특수체육), 행동재활(특수 교), 재활심리(재활심리학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분야의 제공 자격을 인정받은 자_[각 분야별 발달재활제공인력인정확인서 제출]

 

5. 유의사항

 

지정 희망 기관은 신청 자격요건의 적합 여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지정신청서와 각종 제출서류 부족 및 미비로말미암은 모든 불이익은 신청 기관의 책임이며 반드시 기한 내 세류를 모두 제출하셔야 합니다.(제출서류 부족 및 미비와 관련하여 별도로 연락을 드리지 않으니,제출서류를 꼼꼼히 챙겨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치료지원전자카드 결제는 제공 일자에 회기별 결제를 원칙으로 합니다.

제공기관에서는 전자카드 사용 회기별 단가를 전자카드 비사용일 때와 차이를 두어서는 안됩니다.(예를 들어 일반 언어치료는 회기당 45,000원이나 치료지원 전자카드 회기별 단가를 50,000으로 책정하시면 공공 재정 환수법에 의거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 내부규정에 의거 차액금이 환수 조치 될 수 있습니다.)

제출된 서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치료지원 제공기관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공기관으로 지정되더라도 제외 대상(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경력 등)이 확인되면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055-716-176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특수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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