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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교원 인력풀

이 화면은 기간제교원의 채용업무 절차의 간소화로 각급 학교 채용 담당자의 업무를 경감하고 채용 희망자의 취업기회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입니다.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를 희망하시는 분은 ‘온라인 교직원 채용(edurecruit. go.kr)’에서 직접 등록해주시길 바랍니다.

경상남도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바로가기

등록 안내

기간제교원 등록 안내
등록 시기 등록 방법 문의처
상시 온라인 교직원 채용
(edurecruit.go.kr)
본인 인증 후 직접 등록

산청교육지원청 학교교육지원센터

  • 주소: (52218) 경상남도 산청군 산청읍 친환경로2720번길 10 경상남도산청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 학교교육지원센터
  • 전화번호: 055) 970-3055
  • 팩스번호: 055) 973-9478
등록 매뉴얼 다운로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
구분 등록 서류 비고
학력정보 대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대학원 학위(수여)증명서
전문대학 이상, 2개 이상이면 모두 등재
대학/대학원 성적 증명서
경력정보 경력증명서(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 재직증명서는 불가
자격면허 교원자격증 2개 이상이면 원하는 과목 모두 등재 가능
기타첨부파일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병역사항 해당자만 제출
주민등록초본 개명 해당자 제출
기타 경력증빙자료 세금신고내역, 급여이체내역, 4대보험 취득 및 상실 내역서, 공무원연금지급사실확인서, 퇴직증명원 등
잠복결핵검사확인서 검진은 1회만 실시
신규 채용 후 1개월 이내 학교 제출 권장
※ 채용 이후 검사 시 검사료 지원 가능(채용예정학교에 문의)
채용이후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 기간제교원 퇴직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간제교원 및 2023. 경상남도교육청계약제교원운영지침에 따라 채용되는 결원대체강사는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마약검사확인서 유효기간: 판정일로부터 1년
TBPE검사 등 마약검사결과 제출
  • ※ 등록서류는 본인이 발급 및 스캔하여 온라인교직원 채용에서 인력풀 등록시 직접 등록하셔야 합니다.
  • ※ 각종 서류 및 증명서는 원본 확인 및 등재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인력풀 정보변경, 삭제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록서류
구분 방법 비고
인력풀 기본정보 변경 온라인교직원 채용 →
계약제교원인력풀 →
인력풀지원 →
인력풀정보변경
※ 승인 없이 변경 가능
사진, 성별, 이메일, 전화번호, 주소 등
인력풀 경력정보 변경 온라인교직원 채용 →
계약제교원인력풀 →
인력풀지원 →
인력풀정보변경 →
경력정보 →
경력증명서 추가 또는 삭제 →
경력정보 변경 요청
1. 공무원, 군복무 경력(전력(경력)조회 불필요)확인 후 승인
2. 유사(민간)경력(전력(경력)조회가 필요한 경우)
반려 후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전력(경력)조회 →
인력풀신청자에게 이메일 전송 후 안내
인력풀 학력정보 및
교원자격 변경
온라인교직원 채용 →
계약제교원인력풀 →
인력풀지원 →
인력풀정보변경 →
학력정보 또는 자격면허(→교원자격) →
졸업증명서+성적증명서 추가 또는 교원자격증 추가 →
경력정보변경 요청 또는 교원자격변경 요청
인력풀 승인 후 다른 상세과목 추가 또는 변경 불가
※ 첫 등록 시 모든 과목 등록
※ 다른 과목 추가(변경)은 기존 인력풀 삭제 신청 후 인력풀 신규 신청으로 등록
1희망지 변경 신청 1. 인력풀 정정 신청서 작성 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제출(FAX, 방문, 우편 등)
2. 학교교육지원센터에서 반려 처리
3. 온라인교직원채용 →
계약제교원인력풀 →
인력풀지원 →
인력풀신청현황 →
재신청 →
1순위 희망지 변경 →
저장 →
인력풀신청
4. 해당 학교통합(교육)지원센터에서 재승인 처리
인력풀 정정 신청서
인력풀 삭제 인력풀 정정 신청서 작성 후 학교교육지원센터로 제출(FAX, 방문, 우편 등)

안내 사항

안내 사항
등록 자격 교원자격증 소지자
등록 상한 연령 만 65세(만 65세가 되는 일자에 인력풀 등록 제외)
※ 만62세 이상인 경우와 명예퇴직 교원은 인력풀에 등록은 가능하나, 공고실시 없이 바로 채용은 불가능하며 2차 공고 때부터 채용 가능
등록 방법
  • 첫 번째 희망지역 교육지원청에 방문 등록
  • 수정사항 및 추가내용은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정정신청서 제출하여 변경 및 등록 가능
    ※ 경력추가의 경우 원본 제출이 필요하므로 원본 지참하여 방문 또는 원본 우편 송부
등록 유효기간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유효기간은 적용하지 않으며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인력풀 삭제 및 등록서류 폐기
  • 등록 후 3년간 임용 없는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등록 상한 연령에 도달한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폐기 처리
  • 본인의 희망에 의하여 인력풀 삭제 요청을 할 경우 인력풀에서 삭제하고, 등록서류는 반환 또는 폐기 처리
등록 제한 : 다음에 해당되는 자
  • (채용의 제한)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제1항
  • (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임명의 제한)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5항 및 제6항
  • (취업 제한)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4
  • 기타 부적격 기간제교원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이상 ~ 7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1년간 등록 제한
    • 근무실적 평가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계약종료일로부터 2년간 등록 제한
    • 채용비리 관련으로 관리감독기관으로부터 지도,처분 등을 받은 기간제교원의 경우 지도,처분 등을 받은 날로부터 3년간 등록제한
    • 감사관의 재정상 처분을 받았으나 장기간 미이행한 기간제교원
      ※ 명예퇴직자 등재 가능

확인사항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는 원본 등재 (모든 자격증, 증명서 등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는 관리번호를 발급(부여)하지 않습니다.
사립학교 기간제교사 경력 제출 시
  • 관할교육장(초·중), 관할교육감(고·특수)이 발행한 경력확인서 제출
  • 시간제·강사 등은 해당 학교장 경력증명서 제출
학원 경력 제출 시
  • 학원 운영: 학원장 발급 경력증명서, 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
  • 학원 폐업: 교육장 발급 학원강사사실확인서, 객관적인 추가 자료 최대한 제출
경력 인정에 필요한 객관적 증빙자료 안내다운로드
기존 3세대 나이스 시스템은 종료되었으므로 기존 나이스 인력풀 등재자분들께서는 4세대 나이스로 재등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