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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1조 초등학교의 전학절차

처리기관

읍(면)사무소에서 배정

전 · 입학 절차

초등학교 아동이 주소의 이전으로 전학하고자할 때에는 전입지의 읍(면)장이 발행하는 전입신고 접수증을 전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제출함으로써 전학절차 완료

전 · 입학 시기

  • 1~5학년 전입학 : 수시
  • 6학년 전입학
    • 중학교 배정원서 제출 전까지는 수시로 전출입 가능
    • 배정원서 제출 후는 제출 교육지원청에 배정원서 이관 요구를 하여야함.(당해학교장)
    • 추첨 후 전화를 할 경우는 배정통지서 및 구비서류를 전입하는 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 재배정
  • 6학년이 추첨후 전학을 할 경우
    • 중학교 배정 → 통지서 중학교 입학 재배정 원서 → 주민등록등본 2통(전가족이 등재)

구비서류

전입지(이사간 곳)의 동장이 발행한 주민등록 전입신고서 접수증

학부형 인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