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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서류배달제안내

민원접수

  • 행정지원과(055-970-3000)로 전화하여 민원배달 접수

대상자

  • 관내(산청군)에 주소를 둔 사람 중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모자보건법」제8조 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 사실을 신고한 임산부
    • 65세 이상인 사람

대상민원

  • 초·중·고등학교 졸업증명서(국문/영문)
  • 초·중·고등학교 생활기록부(국문)
  •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합격증명서(국문)
  • 초·중·고등학교 검정고시 성적증명서(국문)
  • 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국문/영문)
  • 고등학교 제적증명서(국문)

배달기한

  • 익일 배달 원칙

배달방법

  • 민원서류 발급 후 민원담당공무원이 직접 배달(신분증 확인 및 신청서 작성 후 민원 서류 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