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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학교지원통학버스 통합관리안내

안내

1. 기본방향

가. 교육지원청의 일원화된 통학버스 관리

  • 1) 통학버스 배차 조정 및 승인

나. 교외교육활동 지원

  • 1) 지원기준
    • 가) 지원대상 : 관내 유, 초, 중학교(단, 고등학교는 우리 교육지원청 주관행사 시에만 지원 가능)
    • 나) 동일 날짜 배차 신청 시 해당 직영차량 운영학교를 우선 지원하며, 초등학교 → 유치원 → 중학교 순으로 지원
    • 다) 통학버스 이용 학생들의 등·하교시간 및 업무종료 시간과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장체험학습, 수련활동, 기타 교육활동을 지원
    • 라) 차량이용 시간: 09:30 ~ 15:00
    • 마) 경상남도내 운행→ 가급적 200Km이내(농산촌 특수성 고려), 왕복 3시간 이내
      • 김해, 거제, 밀양, 양산 지역 제외
        ※ 차량지원학교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차질이 없는 범위 내에서 수학여행(제주도,해외)이 목적인 비행기 탑승을 위한 “김해 공항” 운행은 예외로 허용
  • 2) 지원 제외 기준
    • 가) 등·하교에 지장이 있는 경우
    • 나) 경상남도를 벗어나는 지역
    • 다) 공휴일 등 근무시간 외 차량 운행 억제
    • 라) 통학 차량 이용에 부적절한 소수인원(인솔자 포함 4명 미만)에 대한 배차 신청
          (2024. 3. 1.부터 배차 제한)
    • 마) 안전사고 위험지역
  • 3) 배차 승인 및 지원 절차
    • 가) 유치원, 초등학교
      유치원, 초등학교
      진행내용 업무담당기관
      1 월별 교외 교육활동 차량배차 신청붙임} 파일작성
      -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까지 공문제출
      교육활동 계획학교
      |
      2 지원청 홈페이지 통학버스통합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 교외 교육활동은 10일전 까지 등록
      교육활동 계획학교
      |
      3 교외 교육활동 차량배차 승인
      -매주 금요일 일괄 배차승인
      - 우리교육지원청 홈페이지 게시
      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처리결과는 3주일 이내에 회신하여 드리고 행정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 배차 변경 및 추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교육활동 전 주 수요일까지 수정
      • 기한 내에 미신청시 반드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전협의(유선 등)
    • 나) 중학교
      •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사전협의(유선 등) 후 신청
    • 다)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시스템 활용

      ※ 2021학년도 통학버스 통합관리 운영계획 수립 및 알림[행정지원과-4174(2021.3.23.)]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