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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전자민원전·입학안내안내

안내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3조

처리기관

관내 해당 중학교

전·입학 절차

  • 주민등록을 옮긴(이사) 후 주민등록등본 2부를 발급 받아 현 재적학교에 1부 제출하여 재학증명서를 발급받습니다.
  • 발급받은 재학증명서와 주민등록등본 1부를 주소지 중학교에 제출하면 전학 절차가 완료됩니다.

전·입학 시기

  • 1~2학년 : 수시
  • 3학년 : 고등학교 신입생 입시공고일 이전까지

구비서류

재학증명서(용도:전편입학용) 1부, 주민등록등본(전가족 등재) 2부, 지체부자유자는 진단서 1부

단. 외국에서 귀국하는 학생은 다음 서류를 추가한다
출입국사실증명서, 여권사본 각 1통(전가족분), 재학사실증명(외국학교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