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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선정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신청

  • 보호자의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 또는 그의 보호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교육장 또는 학교장에게 신청한다.
  • 신청서류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 : 재적학교 담임교사 작성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장애인복지카드사본, 장애인증명서, 장애인등록증사본, 장애인진단서, 학교장 의견서 중 1 가지
    • 졸업증명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접수장소 : 특수학교(급), 고등학교 과정-도교육청, 중학교이하 과정-시·군 교육청
  • 학교장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류를 접수한 학교장은
    • 특수교육대상자 기초자료 카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서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신청 접수자 명단 등을 교육감(교육장)에게 제출한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신청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의 신청 절차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도구

구분 진단평가 영역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선별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적응행동검사
  • 영유아발달검사
진단 · 평가영역 지적장애
  • 지능검사
  • 사회성숙도검사
  • 적응행동검사
  • 기초학습검사
  • 운동능력검사
정서ㆍ행동장애 자폐성장애
  • 적응행동검사
  • 성격진단검사
  • 행동발달평가
  • 학습준비도검사
의사소통장애
  • 구문검사
  • 음운검사
  • 언어발달검사
시각장애 · 청각장애 및 지체장애
  • 기초학습기능검사
  • 시력검사
  • 시기능검사 및 촉기능검사(시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 청력검사(청각장애의 경우에 한함)
학습장애
  • 지능검사
  • 기초학습기능검사
  • 학습준비도검사
  • 시지각발달검사
  • 지각운동발달검사
  • 시각운동통합발달검사
※ 비고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장애유형별 진단ㆍ평가 시 장애인증명서ㆍ장애인수첩 또는 진단서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