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만3세) ~ 고등학교 과정
일반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의무특수교육 인정 보육시설 취원 장애등록유아 조사
공ㆍ사립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지원되는 미술학원 포함) 취원 특수교육대상유아(만 3~5세) 전원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중 만 3~5세 기간에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공사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대상자
학기 중 무상교육 지원요청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에 국한 하지 않고, 가급적 수업일수(120일미만)이라도 서비스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