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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특수교육지원센터특수교육지원교육과정 지원

교육과정 지원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의무교육 대상연령

유치원(만3세) ~ 고등학교 과정

의무교육 확대 적용을 위한 현황파악 및 지원실시

일반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실태조사

특수학교 유치원, 유치원 특수학급, 공립유치원, 사립유치원 특수교육대상자 및 의무특수교육 인정 보육시설 취원 장애등록유아 조사

공ㆍ사립유치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순회 특수교육 및 치료지원

특수교육대상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

지원 내용 : 공립 월 90천원, 사립 월 361천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 대상 : 특수교육대상 유아(만 3~5세)

특수교육기관이 아닌 공립유치원(단설, 병설) 및 사립유치원(유아교육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지원되는 미술학원 포함) 취원 특수교육대상유아(만 3~5세) 전원 초등학교 취학 유예자 중 만 3~5세 기간에 유아특수교육기관 및 공사립유치원에서 무상교육비를 지원 받지 않은 특수교육대상자

장애영아교육 수시 상담 및 무상교육지원 체제 마련

특수교육을 필요로 하는 장애영아 조기교육을 위해 수시상담 및 무상교육 지원

학기 중 무상교육 지원요청 장애영아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에 국한 하지 않고, 가급적 수업일수(120일미만)이라도 서비스 지원

장애영유아 가족지원서비스

자녀 양육상담, 부모에 대한 심리적 상담, 활용자원에 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중재, 부모교육 워크숍, 형제자매 지원